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이다.
    •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불법 체류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588-0075로 문의
처리 절차
  • 재해발생
  • 요양신청서 작성
  • 공단 지사에 제출
  • 산재보상 여부결정
  • 본인에게 통보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
  • 상병보상연금
    • 상태가 중증도에 이르고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해도 치유되지 않고 요양이 장기화 될 경우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