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국제 결혼

국제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혼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에서 정한 결혼의 요건을 각각 갖추는 동시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 혼인신고 절차
    • 신고기관 : 구청
    • 필요서류 :
      • 1. 외국인 당사자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 및 그에 대한 번역본
      • 2.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공증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 3. 혼인신고서 1부(혼인 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 4. 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국제 이혼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이혼이 있다.

협의상 이혼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신분 행위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현재지 또는 거주지 가족관계의 등록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상 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재판의 의한 판결문을 첨부하여 현재지 또는 거주지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