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출생

아래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
  • 더 자세한 정보
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적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신청 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국적취득신고 시 제출서류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의 가감 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적취득신고서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녀외국여권 사본(원본지참), 시민권증서 등
      • 출생증명서(외국정부 발행) 사본
    • 대한민국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생 할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인지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함)의 신분증 사본
    • 인지한 부 또는 모의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외국인 등록 대상·시기·방법
귀화허가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접수한다.
귀화심사
신청을 하면 서류 및 실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면접을 통해 한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1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총 2회의 기회가 주어짐)
귀화허가 결과 통지
귀화허가 결정이 나면 귀화허가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부 되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가까운 관할관청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래 기관 방문시 소지·제출한다.
외국국적포기 (대사관) 또는 외국국적불행 사서약(출입국 관리사무소)
허가일로부터 1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포기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주민등록신고
기본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사진(3㎝×4㎝) 2매를 가지고 주소지 주민 자치센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출입국관리사무소우편송부도 가능)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증 발급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각종신고, 민원 서류발급,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 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1매(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3㎝×4㎝)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사한 경우

이사한지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내용은 2020년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어 반드시 관련 부처 법령 및 개정 내용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