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출생
아래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
- 더 자세한 정보
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적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신청 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국적취득신고 시 제출서류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의 가감 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적취득신고서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녀외국여권 사본(원본지참), 시민권증서 등
- 출생증명서(외국정부 발행) 사본
- 대한민국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생 할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인지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함)의 신분증 사본
- 인지한 부 또는 모의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더 자세한 정보 : www.immigration.go.kr , www.hikorea.go.kr
외국인 등록 대상·시기·방법
- 귀화허가 신청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접수한다.
- 귀화심사
- 신청을 하면 서류 및 실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면접을 통해 한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1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총 2회의 기회가 주어짐)
- 귀화허가 결과 통지
- 귀화허가 결정이 나면 귀화허가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부 되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가까운 관할관청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래 기관 방문시 소지·제출한다.
- 외국국적포기 (대사관) 또는 외국국적불행 사서약(출입국 관리사무소)
- 허가일로부터 1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포기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주민등록신고
- 기본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사진(3㎝×4㎝) 2매를 가지고 주소지 주민 자치센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외국인등록증 반납
(출입국관리사무소우편송부도 가능)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증 발급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각종신고, 민원 서류발급,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 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1매(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3㎝×4㎝)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사한 경우
이사한지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정보
-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내용은 2020년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어 반드시 관련 부처 법령 및 개정 내용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