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

은행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16:00까지다. 업무시간외에는 각 은행의 365일 코너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업무 시에는 우선 대기번호표를 뽑은 후, 전광판에 본인의 번호가 표시될 때 해당창구로 가면 된다

계좌개설 및 자동인출기(ATM) 사용

국내거주 외국인이나 국외거주 외국인 모두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에서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액을 입금하면 계좌개설이 완료된다.
계좌개설 시 현금카드 발급도 함께 신청하면 시내 곳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계좌 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ATM기는 일반적으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나, 24시간 가능한 ATM 기도 있다.(영업점별로 이용시간이 다르다.) 이용 시 이용은행, 이용금액, 이용시간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송금

외국인이 해외로 돈을 보내고자 할 때는 가까운 외환취급 은행에서 송금할 수 있다. 송금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 소득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 수수료와 제한사항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몇 은행을 선정해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 송금방법
    •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득이 있는 경우-소득증명서류를 준비한다.
    • 은행의 외환창구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은행이름과 지점명, 계좌번호 등을 영어로 작성하면 된다.
    • 송금하고 받은 영수증은 잘 보관한다.
환전

외국환이나 여행자수표는 외환은행을 비롯한 한국의 거의 모든 은행과 공항 등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여권만 있으면 한국원화로 쉽게 환전할 수 있으며, 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환전시 국세청 앞으로 통보된다.
국내 대부분의 상점에서 외국통화를 취급하지 않고 있으니, 원활한 국내생활을 위해서는 원화로 환전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제시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에 한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가까운 은행이나 카드 영업점을 방문 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기 본적으로 회원가입신청서(사진 포함), 외국인등록증, 필요시 소득확인가능 서류(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가 있는데 카드사와 은행에 따라 청구 서류 는 다를 수 있으며, 카드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