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외국인은 입국 목적과 발급받은 비자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다. 국민배우자(F-6, F-21)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된다.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자리 알선기관 방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 취업정보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외국인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 www.eps.go.kr |
---|---|
취업 및 고용사이트 | www.work.go.kr www.work.go.kr/daejeon www.work.go.kr/jobcenter |
여성인력개발센터 | www.vocation.or.kr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www.daejeon.work.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