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외국인은 입국 목적과 발급받은 비자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다. 국민배우자(F-6, F-21)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된다.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자리 알선기관 방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 취업정보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외국인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취업및 고용사이트, 여성인력개발센터 인터넷 주소 관련 표입니다.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www.eps.go.kr
취업 및 고용사이트 www.work.go.kr www.work.go.kr/daejeon www.work.go.kr/jobcenter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
대전일자리지원센터 www.daejeon.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