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안전한 고용을 유지하고, 실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보험이다.

적용 대상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체류자격별로 의무가입 및 외국 인 근로자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실업 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수급기간
    • 퇴직당시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