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체류기간
  •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된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 주 : 체류기간 제한 없음
  •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해야한다.
체류외국인의 활동범위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 지정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등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

이전에 허가받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청기간
    •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부과된다.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이 불가능한 자격이 있으니 별도 확인 요망)이 주 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체류자격별 대상 첨부서류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의 공지사항 및 안내를 반드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