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신고의무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록외국인이 아래의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 (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 변경 포함) 된 경우
신고기간
- 상기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록외국인이 신고기간 내 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비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고서, 변경사항 입증서류
체류지 변경 신고
등록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새로운 체류지의 구청 민원실이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전시 5개 구청현황
구청 | 위치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
동구청 | 대전 동구 가오동(동구청로 147) | http://www.donggu.go.kr | 251-4114 |
중구청 | 대전 중구 대흥동 499-1(중앙로 100) | http://www.djjunggu.go.kr | 606-6114 |
서구청 | 대전 서구 둔산동 1300(둔산서로 100) | http://www.seogu.go.kr | 288-2114 |
유성구청 | 대전 유성구 어은동 109(대학로 211) | http://www.yuseong.go.kr | 611-2114 |
대덕구청 | 대전 대덕구 오정동 520(대전로 1033번길 20) | http://www.daedeok.go.kr | 608-6114 |
구비서류
- 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 대전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 영문사이트 운영)
-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 허가, 체류지 변경 및 각종 신고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도 조사하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추방조치를 내린다. 입국일부터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주소지에 근거해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26번길 7 (중촌동 16-8)
- 관할구역 :
- 대전광역시 -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 서산출장소 관할인, 충남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 제외) -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제외)
- 전화번호 : 042-220-2001, 팩스 : 042-255-0496
- 업무안내 : 사증, 체류, 거소, 국적, 조사, 증명발급 등
- 더 자세한 정보 : http://immigration.go.kr, www.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