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의 교육체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제이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9년은 의무교육기간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거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정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검정고시 제도를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다.
매년 3월에 1학기가 시작되고, 7월 하순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이며, 9월부터 2학기가 시작되고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초까지 겨울방학이다.
대전에는 146개의 초등학교와 88개의 중학교, 62개의 고등학교, 5개의 특수학교 <대전맹학교(시각장애), 혜광학교(정신지체), 성세재활학교(지체장애), 원명학교(정신지체, 청각장애), 가원학교(정신지체)>, 19개의 대학이 있다.

  • 한국의 교육제도
    • 초등학교 (6년) : 7/8세 ∼ 13세
    • 중 학 교 (3년) : 14세 ∼ 16세
    • 고등학교 (3년) : 17세 ∼ 19세
    • 대 학 교 (4년) : 19세 이상
초등학교 교육

초등학교 과정은 6년이다.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사회, 자연과목), 즐거운 생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과목을 배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다.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사람만 가능하다.
  • 입학유예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중학교 교육

중학교 과정은 3년이다.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과목으로,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외국어(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아랍어·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한다. 중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게 되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이다.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 청소년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의 청소년상담전화는 지역번호 없이1388(헬프콜 청소년전화) 을 누르면, 가까운 지역지원센터로 연결된다.
고등학교 교육

고등학교 과정은 3년이며 교육과정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 교, 자율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다.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며, 자율형 공립고 및 일반 고등학교는 지역 내 거주지를 중심으로 입학배정을 한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학비는 각 가정에서 내야 한다. 예술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의 학비는 3개월마다 40만원 정도이다. 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