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임산부가 받는 검사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임산부가 받는 검사 관련 표입니다.
혈액검사 일반 혈액검사 혈액 안에 있는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의 숫자나 모양을 통해 빈혈여부나 에이즈, 풍진 등의 질병 여부를 검사한다.
혈액형 검사 ABO혈액형과 Rh인자를 검사한다
매독 검사 태아사망 및 유산을 초래하는 매독을 검사한다.
간염검사 간염여부를 검사한다. 산모가 감염이 있을 때는 신생아도 감염될 위험이 크다.
소변검사 당과 단백질 검사를 통해 임신중독증이나 당뇨병 등을 진단하고, 요로감염 여부도 검사한다.
초음파검사 자궁 내부를 보면서 태아 성장발육 정도, 태아의 위치나 모양, 기형유무 등을 알 수 있다.
임산부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난임부부 지원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부인연령 만44세 이하)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필수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 필요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철분제·엽산제 지원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 초기(3개월 이내)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 임신 5개월 이상의 임산부에게는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다.
  • 출산준비교실 등 보건교육 실시
    •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에게 임신·태교·출산 관련 교육, 모유수유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교육 및 상담과 유축기 대여도 하고 있다.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만6세 이하) 중 영양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이 있는 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상담하면 된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로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사에 신청하여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관련 진료비를 임신 1회당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다태아 임산부는 90만원까지 지원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산모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산모 1인당 1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지원 서비스
  •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원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1577-1000)에 신청하여 출산비 25만원(출산일로부터 3년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모도우미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목욕·건강관리 등)를 제공하고 있다. 출산전 40일부터 출산후 30일이내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중 1인 한국 국적이어야 함(부부 건강보험 가입 필수)
    •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