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임산부가 받는 검사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혈액검사 | 일반 혈액검사 | 혈액 안에 있는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의 숫자나 모양을 통해 빈혈여부나 에이즈, 풍진 등의 질병 여부를 검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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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 검사 | ABO혈액형과 Rh인자를 검사한다 | |
매독 검사 | 태아사망 및 유산을 초래하는 매독을 검사한다. | |
간염검사 | 간염여부를 검사한다. 산모가 감염이 있을 때는 신생아도 감염될 위험이 크다. | |
소변검사 | 당과 단백질 검사를 통해 임신중독증이나 당뇨병 등을 진단하고, 요로감염 여부도 검사한다. | |
초음파검사 | 자궁 내부를 보면서 태아 성장발육 정도, 태아의 위치나 모양, 기형유무 등을 알 수 있다. |
임산부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난임부부 지원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부인연령 만44세 이하)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필수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 필요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철분제·엽산제 지원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 초기(3개월 이내)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 임신 5개월 이상의 임산부에게는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다.
- 출산준비교실 등 보건교육 실시
-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에게 임신·태교·출산 관련 교육, 모유수유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교육 및 상담과 유축기 대여도 하고 있다.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만6세 이하) 중 영양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이 있는 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상담하면 된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로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사에 신청하여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관련 진료비를 임신 1회당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다태아 임산부는 90만원까지 지원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산모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산모 1인당 1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지원 서비스
-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원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1577-1000)에 신청하여 출산비 25만원(출산일로부터 3년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모도우미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목욕·건강관리 등)를 제공하고 있다. 출산전 40일부터 출산후 30일이내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중 1인 한국 국적이어야 함(부부 건강보험 가입 필수)
-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