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하기

한국의 주거 종류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있다.

주택 구입과 임대차 계약
  • 주택 구입
    •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집의 위치와 방향, 교통의 편리성, 주변의 환경 등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결정한 후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소유권, 근저당 등의 설정관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전세
    •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다. 집 전체를 빌릴 수도 있고, 일부 공간(한 층, 또는 방 1~2개)만 빌릴 수도 있다. 집 전체를 빌릴 경우 보증금은 통상 주택 가격의 40~80% 선이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오피스텔은 1년)로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 월세
    •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 방식이다. 대신 같은 규모의 공간을 빌릴 때 전세보다 보증금이 훨씬 싸다. 계약할 때 집주인과 잘 상의하면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조절할 수도 있다. 보증금을 높이면 월 사용료가 적어지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 사용료가 그만큼 많아진다. 월세는 방 크기와 개수,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전세나 월세 계약에는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TV수신료 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따로 부담한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마련해야 하지만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냉장고나 세탁기 등 기본 가전제품은 갖춰 놓는 곳이 많다.
  • 주택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점
    • 한국에서 주택을 구하는 방법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대신 확인해 주기도 하고,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기도 하며 법적인 문제 등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주택가액에 따라 정해진 법정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미리 확인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다. 과다중개수수료 요구시에는 시, 군, 구청의 지적과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안내
지정번호, 사무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사용언어 관련 표입니다.
지정번호 사무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사용언어
2017-6 Seongsim Real Estate Agency 43, Jungnibuk-ro, Daedeok-gu, Daejeon, South Korea Lim, Ji-hye 631-1340 영어
성심 공인중개사사무소 - 임지혜
2020-1 Hyoseong Real Estate Agency #108 Apt. complex, 11, Dosan-ro, Seo-gu, Daejeon, South Korea Ree, Lin Ja 586-8924
효성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전 서구 도산로 11, 상가 108호 (도마동, 효성타운) 이인자
2020-2 Deongmyeong1st Real Estate Agency 156-17, Hakhaseo-ro, Yuseong-gu, Daejeon, South Korea Kim, Boo Jin 823-4984
덕명1번지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전 유성구 학하서로 156-17 (덕명동) 김부진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
거래종류, 거래금액, 수수료 요율, 한도액 관련 표입니다.
거래종류 거래금액 수수료 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채권채무관계) 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소에서 계약 전에 세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의 근거자료를 알려주고 있다. 만약 부동산중개업자가 이를 확인시켜주지 않음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 권리관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계약기간, 계약의 중도해지의 경우 적용할 기준 등)을 상의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하게 기록한 후 서명·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 계약체결 시 계약금의 액수와 잔금의 지급일시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록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총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잔금은 이사와 동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때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액수와 지급방법 등도 함께 협의·결정하면 된다.
    • 임대차계약의 기간
      •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상 2년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한 2년 이하의 계약기간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사

한국에서는 이사할 때 주로 물건 포장 및 운반까지 해주는 이삿짐센터를 많이 활용한다. 이삿짐센터를 이용하려면 우선 해당 이삿짐센터와 연락해서 견적을 요청해야 한다. 직원이 방문해서 작성한 견적을 확인하고 협의 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당일 물건 운송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두면 이삿짐센터에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이사 후에 해야 할 일
    • 이사한 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의 민원실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상의 거주지 주소를 이사한 곳의 주소지로 변경해야 한다.
    • 주소지가 변경된 외국인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를 받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 등에 의해 매각될 경우 보증금을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대항요건으로 꼭 받아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