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대상·시기·방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등록한 외국인 자녀들은 대한민국 혹은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27 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들은 여권, 외국인입국 허가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요구했을 때 제시해야 한다.

등록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 외국인등록 예외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 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 동을 하려는 자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 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그 허가를 받는 때(즉시)
      예) B-2(관광통과) 소지 외국인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 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에 외국인 등록
등록 방법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 신청서, 여권, 컬러사진 2매(3.5cm×4.5cm),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3만원(현금)
  • 더 자세한 정보
  • 출입국/체류관련 문의 :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