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분리수거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류별(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로 분류해서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게 함부로 버리면 수거해 가지 않으며,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가구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생활쓰레기를 말하며, 각 구별로 지정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종량제 봉투는 슈퍼마켓 등 일반 상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규격이 다양(10, 20, 30, 50, 100리터)하나, 일반 가정에서는 10리터나 20리터가 적당하다.

음식물 쓰레기

음식조리 후 버리는 식품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 등을 말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다시 가공하여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물질(비닐, 병뚜껑 등)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 하고 버려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 있는 음식물 수거통에 넣고, 단독주택의 경우 배출전용용기에 담아(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함) 집 앞에 놓아두면 처리반이 수거해 간다.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재활용품

일반적으로 종이류, 유리류, 플라스틱류, 금속캔류 등으로 구분하여, 매주 지정된 날짜에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구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 관련 표입니다.
구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
종이류 신문지, 책, 공책, 포장지, 골판지, 종이 백, 종이상자, 종이 또는 종이팩 표시가 있는 것 비닐코팅된 종이백, 비닐코팅된 종이컵
유리류 맥주병, 술병, 탄산 음료병, 유리 표시가 있는 것 판유리, 거울, 내열 처리된 식기, 유백색(우유빛색)병, 화장품용기, 사기접시
고철류 음료수캔, 스프레이 캔, 부탄가스통,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식기, 공구, 철사 철 또는 철사 표시가 있는 것 페인트 통, 기름통 또는 유해물 포장용기
구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 관련 표입니다.
구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
스티로폼 가전제품 등의 충격완화를 위한 포장용기, 생선이나 과일 운반을 위한 용기, 깨끗한 컵라면 용기 일회용접시
플라스틱 PET, HIPE, LDPE, PP, PS, PVC, OT 표시가 있는 것 필기구, 단추, 소켓, 장난감, 유아용보행기, 전화기, 일회용카메라, 전기난로
비닐봉투 라면, 과자봉지 등 오염된 비닐봉투
형광등 깨지지 않은 형광등 깨진 형광등, 전구
폐건전지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대형폐기물

가전제품류(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는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 또는 콜센터 전화(1599-0903)를 통해 방문수거를 요청하고, 가구류(옷장, 침대, 테이블 등)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구입하여 붙인 후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스티커 가격은 물건의 종류와 부피에 따라 다양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후 구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