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 어린이집은 만 0~5세까지의 영유아 보육 시설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시설이다.
  • 보육시간은 평일 07:30~16:00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연장보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 월간 보육료는 영유아의 연령,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유치원
  •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이다.
  • 교육시간은 보통 09:00~14:00까지이나,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위해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 월간 교육비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따라 다르다.

보육료·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유아는 보육료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은 유아학비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정부 지원 단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만 12세이하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 전액(정부지원 단가의 100%) 지원
  • 만 3~5세 유치원 과정에 취원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아에게 교육비 전액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에 양육수당 지원
    • 생후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36개 월 미만 월 1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지원
      • 문의전화 : 관할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