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사망신고

출생 신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는 각 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부여한다. 출생 후 출생한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고 출생 30일 안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녀의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신청 시 부모의 외국인 등록증, 대사관 발행 출생증명, 사진(2매), 수수료 5만원이 필요하다.(비자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사망 신고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부모,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과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사실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체를 본국으로 송환을 원할 경우 각 대사관에 연락하고, 화장을 원할 때에는 사망신고서, 부검증, 사망확인서 원본이 필요하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 콜센터 1345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