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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_1.2 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 1차변경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시2021/12/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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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 (1차변경)

 

 

(변경 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9559(2021. 12. 7) 관련

 

(백신패스 시설)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기존

의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의무

식당·카페, 홀덤펍,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홀덤게임장, PC, DVD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시행기간 : 2주일 계도(12. 6. ~ 12.19) 12.20. 시행

 

유흥시설.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과 카지노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유지

   (수기 명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