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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_1.2 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 1차변경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시2021/12/09 06:10
- 조회수1080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강화 특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 (1차변경)
※ (변경 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9559(2021. 12. 7) 관련
□ (백신패스 시설)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기존 의무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의무 |
식당·카페, 홀덤펍,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홀덤게임장, PC방, DVD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 시행기간 : 2주일 계도(12. 6. ~ 12.19) 후 12.20. 시행
※ 유흥시설.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과 카지노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유지
(수기 명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