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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_12.26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3차 변경 고시문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시2021/12/03 10:02
  • 조회수1134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문 (3차변경)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기간 연장

  ◦ (당초) 2021.11.1.~ 12.12.(6)

  ◦ (변경) 2021.11.1.~ 12.26.(8)

(영화관공연장) 29

  ◦ (종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 (12.1. 부터) ·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를 달리하는 시설)

      -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가능

 

 

 

2차 변경 사항 <모임·행사 취식 가능 여부 > 12쪽 참고

(조건사적 또는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으로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원칙)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

(예외) 6시간 이상 진행 할 경우 가능

취식 가능 대상 :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반드시 구성

   1) (199) 2)(100499) 3)(500명 이상, 지자체승인) 모두 해당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보건소 증명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