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대한민국은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안내

가입자 관리
  • (가입대상)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다만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 * D2(유학생), D4(일반연수)는 당연가입 유예(‘21.2.28.까지)
    • 현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있는 유학생은 선납보험료 미납시 자격상실되며 재가입 불가함. 다만 직장가입은 가능
  •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 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제외신청 필요
    • (신청서류)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한글번역 포함)
      • 외국의 법령‧보험 : 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 사용자와의 계약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
보험료 부과 및 납부
  •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 적용
    • * 2019년도 11월 평균보험료 : 123,080원
    • 다만,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시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
  • 외국인은 본국의 재산‧소득 등의 파악이 어려워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참조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안내문 있음